'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김상훈 2023. 8. 18. 12:19
[정오뉴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 대가로, 개발대상지 땅을 지인들이 2억 9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으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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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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