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허인회 기자 2023. 8. 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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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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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공급계약 정보 공시 전 주식 사고팔아 11억 차익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에코프로 제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환원하는 조처를 하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이 전 회장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과 함께 1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리며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한 범행 수법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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