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월부터 ‘탄소세’ 시동… 제3국 기업 배출량 의무 보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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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철강·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탄소배출량을 보고받기로 확정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세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으로, 제3국의 기존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인정하지만 의무적으로 기록을 제출해야 해 한국 등 EU 외 국가들의 부담이 한층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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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땐 한국 기업 등 부담 가중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철강·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탄소배출량을 보고받기로 확정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세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으로, 제3국의 기존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인정하지만 의무적으로 기록을 제출해야 해 한국 등 EU 외 국가들의 부담이 한층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에 도입할 규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CBAM에 따라 본격 세금이 부과되는 2026년 이전, 즉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규칙으로,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행위는 “거래자는 전환기 단계에서는 재정적 지출 없이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만 보고하면 된다”며 “기업들이 (CBAM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2026년까지 CBAM을 최종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U가 이른바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 부과를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CBAM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지난 4월 도입하기로 확정한 제도다. 기업이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를 배출할 경우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 성격이다.
전환기에는 배출량만 보고하면 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기한을 넘기면 t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환기 초반인 2024년 말까지는 제3국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출량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2026년까지 규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아뒀지만, 결국 한국과 같은 제3국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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