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딸과 나눌 수 없다" 논란

서영지 기자 2023. 8. 18. 12: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사진=JTBC〉

50년 전 버리고 간 아들이 숨지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해 논란입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이 공탁한 김씨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의 약 43%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지만,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고인의 친누나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습니다.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모 A씨가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친누나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습니다.

이 민법 개정안들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립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