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적법”

박진영 2023. 8.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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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현암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현암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2020년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며 "처분 사유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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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했다 2심서 승소
대법, 파기환송…다시 재판
정경심 재판 때 ‘위증’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현암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현암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최 전 총장이 2010년 3월 현암학원 이사 재임 중 동양대 총장에 취임한 뒤, 최 전 총장 부친이 현암학원 이사장에 취임해 2013년 사망할 때까지 재임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총장이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하려면 당시 사립학교법상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최 전 총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0년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며 “처분 사유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2021년 1심은 “사립학교법 규정이 최 전 총장과 부친이 함께 재직하던 당시 위법 상태가 시정돼야 실질적 의미가 있다”며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심은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최 전 총장 손을 들어줬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한다면 현암학원은 최 전 총장 부친이 이사장에 취임한 때부터 사망까지의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 부친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후에 이 같은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관할청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조 전 장관 부부 딸 조민씨에게 “총장 표창장을 발급한 적 없다”고 위증한 인물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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