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국힘 정찬민 의원직 상실…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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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2017년 용인시 기흥구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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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2017년 용인시 기흥구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5600만원도 대납받는 등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1심은 그러나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며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여 임야 131㎡를 몰수했다.
정 의원은 재차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6개월,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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