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항소심서 모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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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53살 이승만과 52살 이정학이 항소심 재판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이정학의 경우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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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53살 이승만과 52살 이정학이 항소심 재판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이정학의 경우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택할 수 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정학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은 유기징역을 선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자신이 총을 쏘지 않았다”며 항소한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승만이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한 뒤 총을 쏴 피해자인 은행 직원 45살 김 모 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권총을 빼앗은 뒤 대전시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난해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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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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