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軍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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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1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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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대상 아냐"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法 "명분·복무 사정 참작해도 실형 불가피"
"법률 해석의 위헌 여부는 대상 안돼" 각하
김관진, 판결 이후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
[서울=뉴시스]박현준 김진아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1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해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직권을 남용한 것도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서 심리한 결과 이태하(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0년여간 군인 및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점, 북한 사이버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도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무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사실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사법부가 "형법 제33조의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 신분이 아닌 만큼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 해석에 대한 위헌 여부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판결 이후 김 전 장관은 '선고 결과를 예상했는지', '정치관여를 무죄라고 보는지', '증인들께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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