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 댓글’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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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을 동원해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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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하는 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전 장관은 구속 일수를 제외하고, 잔형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을 동원해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이후 줄곧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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