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 10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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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의사 A 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데 사용했고, 같은 해 11월 한 신문사는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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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엔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사용 금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의사 A 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데 사용했고, 같은 해 11월 한 신문사는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종양·간질 등 뇌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서울 서초구보건소는 다음 해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A 씨에게 경고 및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2012년 4월 복지부도 A 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뇌파계는 인체에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기소된 사건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는 오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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