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불심검문 강화 검토… 무차별 테러행위 사전예방

김규태 기자 2023. 8. 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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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20년 만에 불심검문 대상자의 신원 확인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개정을 통해 현장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신원 확인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경찰이 범죄 가능성을 토대로 불심검문을 하더라도 대상자의 허락을 받아야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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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계기
신원 확인 강제 法 근거 마련
인권침해 우려… 논란 불보듯

경찰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20년 만에 불심검문 대상자의 신원 확인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과 같은 무차별적 테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이지만 인권침해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개정을 통해 현장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신원 확인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경찰이 범죄 가능성을 토대로 불심검문을 하더라도 대상자의 허락을 받아야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식칼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더라도 칼을 압수할 수도, 신분증을 강제로 요구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선포 이후 불심검문이 재개됐지만 일선 경찰관이 신분 확인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런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구금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입법 사례와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2003년 관련 내용을 검토한 이후 재검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제복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검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직무집행법 3조 4항엔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에게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돼 있다. 제복 자체로 경찰 신분이 증명되는 만큼 중복 절차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만 경찰의 무작위적 신원 확인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관이 범죄 의심자를 무작위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시민들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범죄 예방 효과보다도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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