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로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로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과 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 해라” UN 안보리서 김정은에 일침날린 탈북청년
-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당하는 영상 찍어”…성인화보 모델들 충격 폭로
- 월소득 397만원도 기초연금… ‘과잉복지’ 논란
- “月 1600만원 생활비로 아내는 성매매”…‘기러기’ 아빠는 과로사
- 대만, 유사시 중국 싼샤댐 타격 가능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고민정, 정연주 해촉에 “尹도 집권 초 지각…대통령실 근무 시간 의미 없다고 해”
- 침묵 깬 피프티, “오해와 비난 참담” 호소에도 대중은 ‘싸늘’
- 13시간반 조사 마치고 ‘엄지 척’ 이재명…“검찰, 사실과 사건 꿰맞춰”
- 前수영선수 정다래, 남편 전처 괴롭힘에 ‘명예훼손’ 고소
- [속보] 美, 우크라에 F-16 전투기 제공 승인…‘게임 체인저’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