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2년 확정

정선형 기자 2023. 8. 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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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로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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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로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과 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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