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성해 前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 처분, 적법”

김무연 기자 2023. 8. 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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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임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8일 최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 후 문제가 불거지자 2020년 동양대 법인에 최 전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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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거치지 않고 총장 재직…시정할 수 없는 처분 사유
“동양대 표창 발급한 적 없어” 진술…‘조국 사태’촉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뉴시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임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8일 최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했다는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현암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양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최 전 총장의 아버지는 현암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해 2013년 9월 사망할 때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부친이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최 전 총장은 이사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총장직을 수행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 후 문제가 불거지자 2020년 동양대 법인에 최 전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1심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교육부가 시정 요구를 한다면 피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기의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말해 관련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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