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직 상실…징역 7년 확정(종합)

강윤혁 2023. 8. 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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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65)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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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시절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
친형 등 제3자에게 보라동 4필지 저가 매도케 해
검찰, 부동산 시가 차액 등 총 3억 5000만원 뇌물
하급심, 유죄 판단…징역 7년, 벌금 5억, 토지 몰수
의원직 상실형 확정된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경기 용인시장 시절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65)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 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유년 시절부터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알게 돼 친분을 이어온 A씨를 통해 타운하우스 건축 등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씨에게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도와준다고 하고 용인 기흥구 보라동 4필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에 매도하도록 하고 취·등록세를 대신 내게 해 토지의 시가 차액과 취·등록세 상당을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의원이 그 직무에 관해 B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친형 등에게 보라동 4필지를 시세보다 총 2억 9612만여원 저가로 매도하게 하고, 각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64만여원을 대납하게 해 총 3억 5276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봤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정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정 의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 오히려 검찰의 몰수 명령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임야 131㎡를 정 의원으로부터 몰수했다.

정 의원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부동산 시가 차액 상당 뇌물 가액 산정의 적정성, 포괄일죄 성립 여부, 몰수의 적법성 등을 다투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측근 B씨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2억원이 확정됐고, 개발업자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정 의원의 초·중학교 동창이자 군 복무를 같이 한 친구 사이인 C씨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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