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교직원들 상대 수십억 가로챈 부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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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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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남편인 전 기간제 교사 B(4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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