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부당이익'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 1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3년 집유 5년→2심, 징역 2년 '법정 구속'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으며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으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 1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와 죄책감②] '선'과 '법'의 경계에 놓인 베이비박스
- 尹 의중?…김태우 공천 두고 흔들리는 與野
- 초전도체주, 네이처 발표에 또 급락세…논란 마침표 찍을까
- 삼성화재에 밀린 맏형 삼성생명, 1등 보험사 타이틀 탈환할까
- 野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청문회 송곳 검증 나선다
- 신인 빅3 아이브·르세라핌·뉴진스, 이젠 해외로[TF프리즘]
- 드라마가 웹툰으로…진화하는 콘텐츠 IP 활용법[TF초점]
-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실신한 세무공무원 끝내 숨져
- [오늘의 날씨] '체감 33도' 폭염 계속…일부 소나기
- '강제추행' 조주빈 측 "강훈 공범 아냐…단독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