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문회 ④
[위원장]
다음은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후보자님, 답변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전에는 신상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워낙 많이 안 주셔서 그 사이에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후보자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했더라고요. 세 자녀한테. 금액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장남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초과해서 증여세를 일부 납부했고. 장녀하고 차녀는 한도액 내이기 때문에 증여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나요?
[이동관]
네, 국세청에는 정확하게 다 신고했습니다.
[박완주]
그러니까 증여한 건 사실 맞는 거죠?
[이동관]
그렇습니다.
[박완주]
그런데 하여튼 증여 금액은 밝힐 수 없나요?
[이동관]
밝힐 수 있습니다.
[박완주]
그렇다면 장녀한테는 얼마나 증여했나요?
[이동관]
모두 5000만 원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했고 다만 장남에게는 1억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기고 세금을 냈습니다.
[박완주]
그래서 세금 냈습니다. 합법적이죠. 5000만 원 이내... 한 번에 주셨나요? 나눠서 주셨나요?
[이동관]
한 번에 줬습니다.
[박완주]
2020년 2월경에... 저희 집사람에게도 5억 50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박완주]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5000만 원 이내에서 증여한 거는 증여세 안 내는 거 맞고.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후보자님 장녀가 현재 장기 해외 거주 중이신가요?
[이동관]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박완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동관]
국내 오가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4~5년 됐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저도...
[박완주]
그러니까 4~5년 전에 하여튼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차녀분은 유학생이잖아요. 자료 보니까 2017년부터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이동관]
다시 나갔습니다.
[박완주]
그러면 어쨌든 17년부터 22년까지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이동관]
네.
[박완주]
그래서 해외 출입국 기록 제출 안 하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녀는 4~5년 전. 그다음에 차녀분은 유학생 신분으로 17년부터 미국에 가 있었다. 문제가 되는 건 이 지점이에요. 증여한 시점이 2020년 2월 정도. 2월이든 3월이든. 그런데 증여를 5000만 원 이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국내에 거주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거주자. 그런데 국내 비거주자라고 판단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차녀는 분명하게 해외에 나가 있었고. 장녀는 4~5년 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거주한 건 사실은 세법에 보면 방학 때 들어와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국내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소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는 탈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5000 이상, 이게 아니고 국내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증여했던 시점이. 2020년. 그런데 차녀는 분명하게 해외 나가 있었고. 장녀는 4~5년 이니까 그건 확인해서 180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는 것을 후보자가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동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주]
그런데 미뤄보건대 안 계신 거예요.
[이동관]
당시에 그러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서초세무서에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 문제도 다 그때 걸러진 얘기입니다.
[박완주]
비거주했으면 그건 금액에 상관없이 대상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런데 다만 차녀분이 유학생은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동관]
설명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완주]
그런데 조건이 성인은 예외가 아닙니다, 유학생. 그런데 증여받을 때 30세예요, 차녀가. 그다음에 소득이 발생되면 독립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투자, 렌트비 400~500만 원 어떻게 했냐, 그 조달을? 생활비는 얼마든지 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 이 부분은 투자를 하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장학금 조기수당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해외소득이 있다는 거죠?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이동관]
그렇습니다.
[박완주]
그러면 유학생으로서 받는 증여세 이건 혜택 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비거주자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학생은 예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동관]
그 부분은 당시에도... 해명을 하겠습니다.
[박완주]
자료를 달라고 얘기해도... 두 번째 여쭤볼게요. 당시 주식거래 차녀가 금액을 5만 5000달러 정도, 한화 7600만 원 정도.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7월 28일까지. 올해, 하시기 전까지. 그런데 초기자금을 뭘로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돈 한 1000불 가지고 잘 굴려서 5만 6000불 버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여해 준 그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장학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출처금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딱 마지막 것만 제출했는데 후보자 지명하고 나서 전후로 5000만 원 밑으로...
[이동관]
다 해명을 했는데요, 답변에.
[위원장]
박완주 위원님 종료해 주십시오.
[이동관]
그리고 마지막에 손해보고 판 건 아닙니다. 그건 팩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우선 영상 틀어주십시오. 이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4년 전에 후보자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런 정도의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거 알죠?
[이동관]
네.
[정필모]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동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 뒤에 말하자면 이분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지지하기로 한 겁니다.
[정필모]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중앙선대위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그리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 대협력 특별보좌관 재직하셨죠.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활동을 한 것. 아까 물론 생각이 바뀌었다고는 얘기하셨지만 공직후보자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돌변할 수 있어요?
[이동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필모]
그래요? 좋습니다.
[이동관]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죠.
[정필모]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일관성 없게...
[이동관]
조국 사태 같으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정필모]
맹목적 권력 추종자로밖에 볼 수 없고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금 읽어보셨습니까?
[이동관]
말씀하십시오.
[정필모]
목적 보세요.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통위원의 독립적 운영 보장, 이런 얘기 쓰여 있죠. 그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10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물론 인수위원은 안 하셨을지라도 당선인 특별고문,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인데 바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셨어요. 당시에 이 법이 2015년도에 통과될 때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돼야 하며 위원 선임에서도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이유가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당연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친윤 의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아직 답변을 못 받고 뭉그적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입법부 조사처에 할 수 없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입법조사처의 얘기가 비록 명시적인 법령이 없다 해도 당선인 특별고문과 인수위원 간의 유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여지도 있습니다.
[정필모]
그 얘기는 후보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동관]
법안의 명문규정으로 인수위원은 안 된다. 제가 2008년에 인수위원이었거든요.
[정필모]
법원의 자구해석이고요. 이건 해석을 바라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본질적인 자격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증여세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언론 통제 및 탄압과 관련된 것, 아들 학폭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격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후보자께서 이제라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관]
비판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필모]
물러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동관]
네. 임명권자가 물러나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물러나야죠.
[정필모]
그다음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YTN의 보도 개입 사례, 이게 국정원 문건이나 여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건들 다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방송법 4조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벌받은 거 알고 계시죠?
[이동관]
알고 있습니다.
[정필모]
방송법 4조 방송 편성 관련된 조항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알고 있습니다.
[정필모]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여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은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아까 고민정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당시에 홍보수석으로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밑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 당시 홍보수석이라면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 파악하고 있어야죠. 특히나 방송에 개입해서, 언론에 개입해서 하는 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일보에 전화하신 건 본인이 하셨죠? 아내분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이동관]
입사 동기고..
[정필모]
아무리 입사동기라도 그렇죠. 공직자로서 아무리 입사동기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신문이니까 방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동관]
기사가 결국 나갔습니다. 안 나간 게 아니고.
[정필모]
당시에는 바로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KBS, MBC공영방송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노조는 정치적 독립과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BC와 KBS를 장악한 결과 MBC의 경우 스트레이트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민의힘 비판은 80건이었고요. 민주당 비판은 단 3건이었습니다.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무려 11일간이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중대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단신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노총 불법집회 옹호 의견을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뒤 문제가 제기되자 화면을 바꿔치기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고대영 전 사장 해임 처분 비판 발언을 한 앵커 멘트를 삭제하는 등 선택적 편파보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후보자님,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관]
저는 물론이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이면 뉴스의 소비자인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내용을 전달해서 말하자면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것이 공영방송의 기본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지적을 적나라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보태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수신료 폐지의 80% 가까운 국민이 동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송을 왜 준조세 가깝게 부담하면서 그 항의의 표시거든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100% 자발적으로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조금 전에 KBS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KBS 경우에는 편파, 조작, 왜곡방송으로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가 추락을 했고 이는 국민의 97%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KBS는 자성 없이 방만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적자는 400억 원을 넘었고요. 임직원 절반이 억 대의 연봉자이며 이 중 1500명이 무보직자입니다. 반면 KBS 내 비정규직은 전체 인력의 20%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은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38%에 불과한 수준으로 비정규직 착취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방만 부도덕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관]
바로 지적하신 대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수신료 문제가 바로 그 단적인 거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방만경영, 부실경영을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 아무리 공적자금을 투입한 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와 제대로 된 경영, 윤리 그리고 방송윤리, 정파적인 보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
지금 우리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개인적 신상털기 형태로 가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KBS와 MBC의 심각한 왜곡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방송의 편향성은 청문회 준비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KBS는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금융거래에 대해 이미 해명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증여세 탈루의혹,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3일 연속 보도했습니다. MBC는 후보자가 지명된 당일 뉴스보도 18개 중 6개를 후보자 반대 진영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도배를 했고요. 후보자 자녀의 친구가 자신을 피해자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입장문은 묵살한 반면 후보자를 공격하는 하나고 교사의 인터뷰는 단독보도하는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KBS, MBC는 여전히 공영방송 역할을 잊은 채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보다는 낙마에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동관]
이제는 낙마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흠집내기에 주력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YTN 방송 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KBS, MBC에 이어 YTN도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뉴스 배경에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 이상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고가 1, 2초면 실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10초면 명백한 고의고 후보자를 폄훼하려는 노골적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고의적 방송 사고는 파급력과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함에도 YTN은 단순 사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요?
[이동관]
고의성이 있는지를 물론 저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처럼 10초라는 것은 당시 태풍이 몰려와서 초비상 상태였거든요. 정상적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통이면 0.5초,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초 안에는 그걸 바꿀 텐데 10초를 그냥 둔 것을 과연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검경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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