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 댓글 지시' 김관진 전 장관 파기환송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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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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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남 사이버전이라는 명분과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제청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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