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 댓글 지시' 김관진 전 장관 파기환송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이승륜 기자 2023. 8.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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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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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남 사이버전이라는 명분과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11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제청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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