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골프장 예약해 준 가평군수 벌금 50만원...군수직 유지

최명신 2023. 8.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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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벌금 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서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1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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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벌금 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서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1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 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서 군수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부 행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 예약권은 시중에서 유상 거래되는 만큼 그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화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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