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대책 한계와 더 근원적 문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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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교권 추락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초·중등 교원의 연이은 폭로와 시위로 표출돼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촉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 상담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 수업 방해 학생의 훈육에 교원의 적극적 조치 허용,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의 불응 시 징계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
첫째, 이번 고시안은 여전히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사이의 대립 구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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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교권 추락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초·중등 교원의 연이은 폭로와 시위로 표출돼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촉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일으킨 문제 학생의 퇴실과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압수 등을 담은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 상담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 수업 방해 학생의 훈육에 교원의 적극적 조치 허용,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의 불응 시 징계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의 교사 폭행 경우에도 제지할 방안 등이 마련됐다고 한다. 학부모의 ‘민원’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막무가내식 주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대응은, 당장 시행해야 할 응급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고시안은 여전히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사이의 대립 구도를 전제로 한다. 즉, 교권이라는 한 축이 신장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이 수축하는 단기적 현상을 성과로 착각할 수 있다. 양자 간의 대립 구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교권 신장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는 반론권 등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 대립을 부추길 땜질식 탁상행정일 뿐이다.
둘째, 교육부의 고시안은 여전히 학생인권조례의 많은 조항과 상충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고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완전히 비켜 간 답변이다. 좌파 성향 교육감 주도로 지방의회가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일반법을 넘어서는 헌법적 사안을 담고 있으며, 어느 경우에는 초헌법적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고시안을 어떻게 만들어도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부당한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게 답이다.(문화일보 2023. 7. 24 ‘포럼’)
셋째,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해 아동학대 처벌 등 관련 법제에는 교육이라는 사회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교사는 학생을 강압하는 권력자이고, 학교는 학생을 구속하는 감옥이며, 교육 내용은 ‘가진 자’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도구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번 고시안은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한 단기적·근시안적 조치에 불과하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보수 정당이 다수 의석인 지방의회에서부터 우선 폐지하면 된다. 다수 의석을 갖고도 폐지하지 못하는 지방의회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어설픈 중도 논리에 매여 무기력한 게 분명하다.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령의 개폐는 교육 현장이 교사·학생 또는 교사·학부모 대립 구도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제동행(師弟同行)과 줄탁동시(啐啄同時)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다. 이런 기본을 무시한 고시안은 결국 대립을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교육 당국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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