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10만원→15만원…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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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폭염과 수해 피해 속 다가오는 명절을 고려해 내수 진작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현행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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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는 내년 총선 이후 조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폭염과 수해 피해 속 다가오는 명절을 고려해 내수 진작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현행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식사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내년 4월 이후로 상한액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해 ‘민·당·정 협의회’를 갖는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식사비 3만 원, 축의금·조의금과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이다.
당정은 최근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농·축·수산 업계 피해가 상당한 데다 과거 가액 한도 상향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날 관련 업계와의 상의를 통해 가액 상향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액 한도가 한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의 경우, 각각 전년 추석·설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이 7%, 1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다만 선물 가액과 함께 1인당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문화상품권이나 영화관람권과 같은 상품권(유가증권)에 대한 개정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애초 청탁금지법의 선물 범위에는 상품권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2017년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음식물 가액 기준을 피하는 편법 수단을 차단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물의 허용 범위에서 유가증권을 제외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와 같은 업계 상황 등으로 영화나 공연을 찾는 관람객이 예상보다 적다는 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에도 김영란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월 언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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