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첫 재판…"재량권 일탈·남용"

정윤미 기자 2023. 8.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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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자신을 직위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과 대리인은 1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 심리로 열린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에 출석해 "직위해제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정 때문에 불이익 처분한 것"이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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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상대 소송…정부 측은 "승진" 주장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자신을 직위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과 대리인은 1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 심리로 열린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에 출석해 "직위해제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정 때문에 불이익 처분한 것"이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3월22일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2월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기소된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 만인 2021년 5월23일자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되면서 직위가 해제됐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를 못 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차 연구위원은 2021년 7월 이미 비현업부서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는데 10개월 뒤 직위해제한 것은 불이익 조치를 이중으로 내린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는 지난해 9월1일 기각됐다.

차 연구위원 측 대리인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연구위원 직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을 좌천이 아니라 승진으로 볼 수도 있다"며 "연구위원으로 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징계와 유사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사유가 객관적으로도 존재했다"며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권 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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