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과거 윤석열 비판’ 질의에 “태도가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전혀 부끄럽지 않다”[이동관 청문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과거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패거리 문화’라고 비판했던 것에 대해 “(지금은 나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 후보자의 윤 대통령 비판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태도가 돌변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며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과거의) 인식을 지금도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19년 7월 채널A의 한 시사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을 두고 비판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이 가까운 후배인 윤대진 검사(현 변호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부인했으나 곧바로 이를 뒤집는 윤 대통령의 전화 녹취록이 공개돼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당시 이 후보자는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든다. 남한테는 칼을 들이대서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100여명을 기소하고, 130년을 구형했다”며 “이런 패거리 문화에 물든 검사가 이전 수사는 제대로 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 경력이 방통위원장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명시적 법령이 없다고 해도 당선인 특별고문과 인수위원 간 유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히자 이 후보자는 “(그런) 여지도 있긴 하다”고 했다.
방통위법 제10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인수위원이 아니라 고문직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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