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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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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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했다”며 “국가 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론 형성 과정에서 불법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댓글 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발표문 배포 등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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