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지주사 자산요건 대폭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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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자·손자회사 설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의 기반"이라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등을 위해 강화된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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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중견련은 “자·손자회사 설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의 기반”이라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등을 위해 강화된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2016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산 5000억 원 미만 지주회사 비중은 2017년 63.4%에서 지난해 39.5%로 크게 줄었다.
중견련은 또 의무지분율이 지주회사 중복 규제 성격을 갖는다며 이를 크게 낮춰야 한다고 제기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 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의무지분율을 높였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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