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자격 취소 처분 적법”

김종용 기자 2023. 8.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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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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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 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20년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 아버지였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심은 “최 전 총장이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이사장과 함께 재직하던 당시에 위법 상태가 시정돼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위법 상태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해서 기존의 위법 상태가 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정의 실효성이 없어 시정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시정 요구 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는 상황에도 3개월 내에 시정 조치가 있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정 요구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이 뒤집혔다. 최 전 총장은 재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에 부친이 사망해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은 “관할청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 전 총장이 재직을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 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교육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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