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민생 안정책 '추석 택배비 추가 요금 지원' 시행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2023. 8.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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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추석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 일환으로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섬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완도군은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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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용분…11월 중 지급 예정
완도군이 섬 주민 대상 택배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한다./사진제공=완도군

전남 완도군이 추석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 일환으로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섬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완도군은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석 이외의 기간 이용분도 지급할 예정이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연륙 도서 중 선박을 통해 택배가 운송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군민이다. 단, 신청인이 신청 당시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의 택배 이용 정보가 확인되면 오는 11월 중순 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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