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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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시설물, 불법취사·야영,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불법 상업행위,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확인한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 "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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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장안면 서원계곡, 속리산면 만수계곡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진행한다.
불법시설물, 불법취사·야영,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불법 상업행위,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확인한다.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흡연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 "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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