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성수 기자 2023. 8. 18.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시설물, 불법취사·야영,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불법 상업행위,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확인한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 "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까지 계곡 중심 단속 진행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장안면 서원계곡, 속리산면 만수계곡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진행한다.

불법시설물, 불법취사·야영,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불법 상업행위,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확인한다.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흡연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 "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