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 처분은 적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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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의 부친이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2020년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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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관계 선임 절차 진행하지 않아"
동양대에 최 전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청
최성해, 2심서 승…"시정요구 절차 없었다"
대법 "시정할 수 없는 것 명백…취소 처분 정당"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일 경우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의 부친이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2020년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최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임기를 마쳐 효력을 상실해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사 승인 과정에 결격 사유가 없었으며 사학의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를 비춰보면 실효가 있고 취소처분 대상이 되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최 전 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피고는 당시 이사들이 변경돼 시정 요청을 하더라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사회는 이사 구성원과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이사회는 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시정요구 없이 이뤄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 중 이사장인 부친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후에 이사회 찬성이나 관할청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시정요구 없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 일명 '조국 사태' 논란의 핵심이 된 인물 중 한 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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