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청송·의성군 "피해복구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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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과 의성군이 지난 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18일 해당 군에 따르면 정부가 농작물 냉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송과 의성 외에 충북 영동군 양강면과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일 때 지원받는 18개 항목에다가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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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청송군과 의성군이 지난 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18일 해당 군에 따르면 정부가 농작물 냉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송과 의성 외에 충북 영동군 양강면과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청송에서는 지난 4월 8개 읍·면 전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가 나타나며 서리가 내렸다. 이 때문에 3천996개 농가 3천200여㏊ 농지에서 재배하던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다.
지역별로는 안덕면이 565㏊로 가장 넓었고, 부남면 558㏊, 현서면 539㏊, 현동면 423㏊ 등이었다.
작물별로는 사과 피해가 가장 컸고, 자두와 복숭아, 고추 등 작물도 피해를 봤다.
사과는 수술이 갈변되거나 말라 죽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렸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일 때 지원받는 18개 항목에다가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치단체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해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윤경희 군수는 "저온 피해 농가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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