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건립 '눈앞'…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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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의 최종 관문인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가지고 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원회는 청사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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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의 최종 관문인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도는 18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가지고 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타당성 조사에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를 2021년 건설투자부문 물가 기준에 맞춰 3039억원으로 산정했다. 지방재정법상 사업 적정성 검토는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바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시는 심사 기준이 되는 건설투자부문 물가 상승률이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여 현실반영을 위해 2022년 상승률(7.64%)을 적용, 행안부 타당성 결과보다 162억원 많은 3201억원으로 총사업비를 제안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시가 제시한 총사업비는 반영되지 않고 행안부 타당성 결과에서 나온 3039억원이 인용됐다.
시는 투자심사 통과로 이르면 이달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옛 시청과 청주병원 일원 2만8459㎡ 용지에 건축규모 4만8151㎡ 정도다.
설계 업체 선정은 12월, 설계 마무리는 내년 10월 정도로 예상된다.
설계 과정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연말 착공도 가능하나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생기면서 길게는 4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원회는 청사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렇게 되면 내년 10월 설계를 끝내도 12월 도 투자심사 신청 시기에 맞춰 2단계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규정상 심사 결과는 이듬해 2월 나온다.
2단계 심사 결과가 나오면 착공은 빠르면 2025년 중순이나 애초 계획했던 8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단계 심사 과정을 단축해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달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임시청사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착공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도와 협의해 2단계 심사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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