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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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수사까지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채용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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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유죄 판단
앞서 대법원도 정치관여·직권남용 유죄 판단
군에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수사까지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인정된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방부정책실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라며 "이와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됐어야 했는데, 사건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40년 넘게 군인 및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고인에게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이를 참작해도 이미 유죄가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뽑을 때 친(親) 정부 성향인지 볼 수 있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정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특히 김 전 장관은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채용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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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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