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상담원도 휴게시설 필요".. 시설 설치 의무 확대

전재웅 2023. 8. 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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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오늘(18일)부터 확대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아파트 경비원, 전화 상담원 등 7개 직종의 경우 2명 이상 고용하면 대상에 포함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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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오늘(18일)부터 확대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아파트 경비원, 전화 상담원 등 7개 직종의 경우 2명 이상 고용하면 대상에 포함 된다고 밝혔습니다.


휴게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 적정 크기, 온도, 습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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