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알펜시아 매각 담당 공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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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강원도청 간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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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강원도청 간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를 맡았던 2020년 알펜시아 매입 의사를 밝힌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은 물론 뇌물수수와 그 대가성이 인정되고, A씨가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를 둘러싼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는 A씨가 더는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직위를 해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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