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갚겠다”던 조주빈이 낸 범죄수익은 ‘7만원’…“돈 없는데?”

서다은 2023. 8. 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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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N번방' 주동자 조주빈이 범죄수익 1억8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도 내지 않고 있음이 전해졌다.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주빈이 납부한 범죄수익금은 단 7만원이다.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약 1억828만 원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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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징금 1억800여만원 미납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은 조주빈(가운데)이 지난 2020년 4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N번방’ 주동자 조주빈이 범죄수익 1억8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도 내지 않고 있음이 전해졌다.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주빈이 납부한 범죄수익금은 단 7만원이다. 이마저도 조주빈 아버지가 그에게 보낸 영치금 7만원을 강제집행 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확정하면서 검거 당시 압수됐던 현금 1억3000여만원과 가상화폐 등을 몰수함과 동시에 약 1억828만원에 대한 추징을 확정했다.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약 1억828만 원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7만원을 강제집행했고 추징금 1억828만 원이 여전히 미납상태라고 밝혔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갚아나가겠다”며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정작 이미 몰수된 현금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벌금은 미납할 경우 강제노역이라도 내릴 수 있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추징금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만 추징 집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주빈 소유의 재산이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씨는 자신과 남경읍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화확정 받은 피해자에게도 배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앞서 조씨와 강훈은 지난해 강제 추행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조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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