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

김소연 기자 2023. 8.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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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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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대선 기간에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정하게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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