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엄중한 처벌 불가피”

이호준 2023. 8.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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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오늘(18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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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오늘(18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정치관여·수사 무마 직권남용 혐의 유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합리적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은 대의민주주의 핵심 요소다"면서 "국가기관이 이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보면,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하 전 단장 불구속 송치' 무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개입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이태하 전 단장 신병처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한 행위는 권한 내 행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단장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본 2심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헌제청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다"면서 "법률조항 해석의 위헌 여부는 제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관진 "할 말 없다"…대법 재상고·헌법소원 제기할 듯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전 장관은 "판결 내용을 다 들었지 않냐. 할 말 없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이후 취재진 추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취재진에게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각하된 만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1심은 징역 2년 6개월, 2심은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댓글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용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이자 존경받는 군 원로로서, 국방혁신위 민간위원으로 국방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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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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