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끌어들여 남편 살해한 40대 아내...2심도 무기징역

신정훈 기자 2023. 8.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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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 DB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40대 아내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음에도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도 범행을 권유했다”며 “범행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아들 B(16)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든 남편에게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선 깬 남편을 아들과 함께 살해했다. B군은 피해자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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