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교사 직위해제 즉시 못해…“전문가 검토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곧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현행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지만 각종 수당 등 보수와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전문가 검토 협의체는 교육청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해당 교사의 직위 해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CCTV 없는 곳 골랐다”…너클 끼고 폭행
- ‘3억5천 뇌물’ 국힘 정찬민 의원직 상실…징역 7년 확정
- [단독] 국민연금 개편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쪽으로 기울었다
- 삼성, 결국 ‘전경련’ 재가입 수순…준감위 ‘조건부 복귀’ 권고
- ‘동아시아판 나토’ 창설? 한·미·일 “안보 위기에 서로 대화·관여”
- “오염수 소송, 판사가 회 안 먹으면 안 되냐고 묻더라”
- [단독] ‘윤석열 연금개혁’ 밑그림,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 이란 반정부 시위 1주년 앞…“이틀 새 여성활동가 10여명 구금”
- 이재명, 13시간반 만에 나와 “검찰, 목표 정해놓고 꿰맞춰”
- ‘정진석 실형’ 정치적이라는 전주혜, 왜 조현오에 실형 때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