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다크패턴, 뒷광고 등 제재·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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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이용자 보호원칙과 소비자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한다.
이번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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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충전·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자원순환 소비 촉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이용자 보호원칙과 소비자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육부총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남인숙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제·개정한다. 전기차, IoT,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상 위해 식품·제품의 검사 및 차단을 강화한다.
또 온라인플랫폼에서의 다크패턴 관련 행위 조사·제재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시정을 추진한다. 앱마켓·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도 세운다.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생필품에서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으로 가격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물가조사 실시한다.
원재료와 가공식품 등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인상 감시·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도 유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 감소 및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정부비축·계약재배 등을 통한 국내공급을 확대한다. 저율관세할당·할당관세 등을 활용한 해외공급에도 나선다.
또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행사와 함께 식재료 직거래 및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온라인 조달 정보 제공,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동물장묘업자의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신발 취급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269개 소비자정책을 대상으로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점수가 80.5점으로 전년(2021년, 80.3점)보다 오르고,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다음 해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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