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강도범 2명... 원심 깨고 모두 무기징역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2명이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서 이승만은 무기징역을, 이정학은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더라도 징역 7∼15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는 만큼 이정학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승만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했다. 그리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사건 발생 두 달 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 덕분에 해결 될 수 있었다. 사건 발생 7553일 만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하고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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