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강도 살인 일당 항소심서 모두 ‘무기징역’
무기징역·징역 20년서 모두 무기 징역형
2심서도 총을 쏜 주범은 1심과 같이 판단
22년 전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와 B씨(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항소했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며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더라도 징역 7∼15년의 범위 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씨의 경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범행 당시 총을 쏴 은행 출납 과장을 살해한 주범을 A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A씨가 총을 쏴 은행 출납 과장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며,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각 원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 김모씨(당시 43세)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 당시 사용한 총기는 같은 해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최근까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당시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검출된 유전자 정보(DNA)를 2015년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분석하면서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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