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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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오전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부친이 이사장을 지낼 때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2020년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동양대 법인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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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오전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가족이 이사로 취임하려면 이사 정수 2/3의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부친이 이사장을 지낼 때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2020년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동양대 법인에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은 교육부가 시정 요구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최 전 총장의 절차상 하자는 3개월 안에 시정하면 문제가 되지않는데도 교육부가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최 전 총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 만료 때까지 동양대 법인 임원으로 재직했고 부친은 사망하는 등 다시 절차를 밟더라도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요구 없이 이뤄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수여한 적 없다고 주장해 '조국 사태'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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