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폭로' 최성해 前총장 임원 취소 적법…대법 "시정 못해"

정경훈 기자 2023. 8. 18.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받았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날 최 전 총장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 모 씨가 딸에게 허위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총장은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인 명의로 상을 준 적이 없다며, 어떻게 표창장에 총장 직인이 찍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표창장 문제가 불거진 뒤 조 후보자 부인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해줬다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밝혔다. (YTN 캡처)2019.9.5/뉴스1


'조국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받았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날 최 전 총장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정 전 교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이 없다"며 정 전 교수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임원 취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최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더라도 3개월 안에 시정 조치한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정 요구를 해야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취소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요구 없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 총장은 재직요건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총장으로 재직했다"며 "그 사이 최 총장 부친이 사망해 사후에 이미 발생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청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 전 총장이 재직을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시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원심 처분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