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소멸 '잠자는 지방세', 3억 원 시민들에게 돌아가

제주방송 김재연 2023. 8.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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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지방세 환급금 3억여 원이 제주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1,447건 3억 900만 원을 시민들에게 환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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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월 특별정리 기간 운영 1,447건 환급
제주시 "안내문 발송, 납세자 권리 보호"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지방세 환급금 3억여 원이 제주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1,447건 3억 900만 원을 시민들에게 환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간 환급 금액 가운데 취득세는 2억 2,000만 원, 지방소득세는 4,700만 원입니다.

이번 지방세 환급은 지난 3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 환급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이며, 이 밖에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 경정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인터넷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도 환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에 추심,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환급하고 환급안내문 발송하고 있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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