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前국방장관, 파기환송심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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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장관)의 혐의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불법성이 무겁다"며 "이번에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 혐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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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은 면해
법원 “실형 불가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법정 구속은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면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내내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 판결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재판을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그 결과 형량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던 원심(2심)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김 전 장관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장관)의 혐의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불법성이 무겁다”며 “이번에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 혐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총선과 대선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2019년 2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심은 2020년 10월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이때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했다”며 “국가 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론 형성 과정에서 불법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2심) 판결을 확정하는 대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였다. 당시 대법원은 “발표문 배포 등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열린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관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냥 갑시다”라고 말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선고 직후에도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판결 내용 다 들었지 않으냐”며 “할 말 없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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