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대왕 동상 올라 체포된 건설노조 조합원 석방 촉구

이승령 기자 2023. 8.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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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세종대왕 동상에 오른 혐의로 조합원 2명을 구속한 것은 경찰의 강압·날조 수사라며 두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철회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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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동상 오른 4명 현행범 체포
금속노조 2명 석방, 건설노조 2명 구속
김은형 부위원장 "경찰 공소장은 허위"
지난 12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서울경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세종대왕 동상에 오른 혐의로 조합원 2명을 구속한 것은 경찰의 강압·날조 수사라며 두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철회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은 “유치장에서 나와 각종 현황을 확인하니 동상에 올랐던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노조 조합원을 연행하고자 했던 기획된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경찰 공소장 전체가 허위로 기재돼있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찰 공소장을 봤다. 건설노조 120만 조합원이라고 돼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120만이다”면서 “중앙통일선봉대를 건설노조에서 조직했다고 돼있다. 그러나 나는 금속노조 조합원이지 건설노조 조합원이 아니다”며 이번 경찰 수사가 허위이며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두 조합원은 모두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했다”며 “경찰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의사실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구속 사유로 든 것은 노동자를 예비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세종대왕 동상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 동상에 올랐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초 체포된 조합원은 김 부위원장을 포함한 금속노조 2명과 현재 구속된 건설노조 2명 등 총 4명이다.

김 부위원장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은 이튿날 석방됐지만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은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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