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녹취록에 혐의 인정…민중화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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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가 10년 전 불거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추행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임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자백이 뒷받침된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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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가 10년 전 불거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추행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날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민중미술가로 활동했던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다 재판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제출한 녹취록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씨가 사건 직후 자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임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 판사는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자백이 뒷받침된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 판사는 임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법원에 2000만원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이에 A씨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는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라며 “(피해자가) 권력을 가진 미술계 거장을 상대로 용기 내 (성추행) 문제 제기를 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술계 후배이자 종사자인 피해자가 일하는 공간에서 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가 유죄를 선고받자 서울시는 ‘기억의 터’를 비롯한 시립 시설 내 임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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