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외국인·재외동포에게 LH 임대주택 첫 제공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재외동포도 LH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중국 국적의 A씨(42)에게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A씨는 18~19일 긴급주거지원 주택 열람을 거쳐 오는 21일 신청서를 작성하면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는 전세사기지원특별법 제6조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선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자가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외국인·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자격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재외동포들은 그동안 주거지원에서 제외됐다.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이 국민으로 대상이 한정돼 외국인·재외동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재외동포들은 전세사기지원특별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도 받지 못했다.
중국 국적의 A씨가 LH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외국인·재외동포들도 A씨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아내와 딸, 부모, 장모 등과 7명이 함께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살던 A씨 집은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갔다. 낙찰자는 지난달 19일 집을 지우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A씨는 갈 곳이 없었다.
이에 A씨는 인천경찰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사고확인서를 갖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았지만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이날 가족이 살 임대주택을 둘러본 A씨는 “경매로 낙찰받은 집주인도 딱한 사정을 듣고, 이사할 시간을 줘서 쫓겨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에 살게 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지원특별법에 따른 인천 지역 신청자는 이날 기준 1712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57명이다. 인천시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전세사기지원특별법 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569명이다. 이 중 외국인은 24명이다.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이날까지 53가구가 입주했고, 대기자는 2명이다. 인천시는 살던 집이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돼 퇴거명령 등으로 살 곳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가구를 확보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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