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 비하했다”…중학생 아들 끌어들여 남편 살해한 아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아들 B(16)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동액이 담긴 주사기로 잠든 C씨를 찌르고 그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쏘렌토 보니 “지금도 어이가 없네”…‘사생결단’ 싼타페와 비교결과는 [최기성의 허브車] -
- [단독] 故윤기중 교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 연세대 기부 - 매일경제
- “3년치 월급 받으면 나라도 퇴사” 83년생도 희망퇴직하는 이 업계 - 매일경제
- 경찰서 나온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호송차량 타기전 한 말 - 매일경제
- 국민연금에 10조 벌어다준 ‘미국 효자 오형제’가 누굴까? [월가월부] - 매일경제
- 말레이시아서 소형여객기 도로 추락...탑승자 전원 사망 - 매일경제
- “물타기도 지쳤어요” 2조원 사들인 서학개미…수익률 -23% 상품도 - 매일경제
- 빈 통장에서 150만원 나온다…현금인출기 앞 대기줄 ‘난리’ - 매일경제
- 이달 벌써 1.3조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가장 많이 팔아치운 기업 보니 - 매일경제
- ‘얼차려’는 사과했지만...배정대, 11년 전 학폭 논란 정면 돌파 결정 왜? 그날의 진실은? [MK이슈